2024학년도 자격증 장학금집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자격증 취득기간 : 2024. 3. 4. ~ 2024. 12. 31.
가. 자격증 취득일(합격일)에 재학생(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완료자) 신분인 경우
※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 기준
(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)
※ 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지급 불가
나. 복학자의 경우 복학 등록 일자와 무관하며 복학학기 개시(개강)일 이후 취득 건에 한함
※ 단,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등록 완료한 경우 인정
2. 지급한도
모의토익(교내) |
영어 Speaking |
외국어 시험 |
그 외 자격증 |
재학 중 1회 |
재학 중 1회 |
학년별 1회 |
학년별 2회 |
3. 자격증 장학금액 (등록금 초과가능 장학금)
가. 지급액 : 150,000원(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이상), 100,000원(기타 자격증)
나. 기타 장학금지급 시점 : 신청(제출)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지급
4. 자격증 장학금 신청(제출) 방법
가. 제출처 : 학과사무실(학생 신청기한 : 매월 10일까지) (※2024.4월부터 접수)
※학과사무실에서 학생지원팀으로 제출은 매월 15일까지(학생지원팀 제출 이후 접수분은 익월신청)
나. 신청(제출)서류 : 자격증(성적표) 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
※ 인정기준 : 1. 자격증(성적표) 사본 : 원본 지참 후 접수자 원본 대조 확인
2. 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 : 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(합격일) 명시
※ 제출불가 서류 : 필기 합격증, 실기 합격증, 기타 단순 “합격조회 화면”을 캡쳐한 출력물 등
다. 기타 : 계좌번호(본인명의) 등록 『종합정보시스템→공통관리→학생개인정보변경→은행계좌번호』
※ 본인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급 지급 불가 또는 제외 될 수 있음
라. 학기별 지급기한(이후 신청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.)
1) 1학기(2024.3.4 ~ 8.25) 취득자격증 : 2024.9.10. 까지 신청
2) 2학기(2024.8.26. ~ 12.31.) 취득자격증 : 2025.1.10. 까지 신청
5. 기타 공통
가. 취득기준일:취득(합격)일 기준이며 별도 취득(합격)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어학시험의 경우 시험일기준
※ 취득일이 명시된 어학시험은 취득일 기준
나. 동시 취득 : 동일일자에 동종 자격증의 다수 등급을 취득 신청한 경우 최상위 1개 등급만 인정하며
다. 하위등급 취득 : 기 취득 자격증의 하위등급 또는 동급 취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라.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미납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수업일수 1/4선까지 등록금을 납부완료한 경우 인정
마. 자격증 장학금 신청(제출) 방법
- 신청(제출)처 : 학과사무실
- 신청(제출)서류 : 『자격증(성적표) 사본』 또는 『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』
① 『자격증(성적표) 사본』 :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대조 확인 후 제출
② 『자격증취득확인서(증명서)』 : 해당기관 직인 및 취득일(합격일)이 명시된 증명서
③ 기타 불인정서류 : 필기 합격증, 실기 합격증, 단순 합격조회화면(캡쳐화면) 출력물
바. 모의토익 : 모의토익550이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(대학에서 일괄처리)
예시) 1. 4월 1일에 비서1급과 비서2급 취득 시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
2. 2023년 5월 1일 HSK 5급 취득 후 2024년 9월 1일에 HSK 4급을 취득할 경우 불인정
3. 2023년 6월 1일 산업기사 취득 후 2024년 7월 1일에 동일종목 기능사 취득할 경우 불인정
4. 1학년 때 공인토익 700점 취득 후 2학년 때 공인토익 690점을 취득할 경우 불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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